취업규칙 준수 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은
금호타이어 노조원들에 대한 정리해고가
부당하다는 판정이 내려졌습니다.
금호타이어 노조에 따르면
중앙노동위원회는 금호타이어 정리해고자
김모씨 등 3명에 대한 구제신청 재심의에서
회사측의 해고는 부당하다고 판정했습니다.
금호타이어는 지난 4월
워크아웃 과정에서 정리해고된 187명 가운데
취업규칙 준수 확인서를 제출한
노조원들에 대해서는 해고를 철회하고
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은 김씨 등은
해고 처분했었습니다.
사측은 결정문을 받아본 뒤
행정소송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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