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포트) 학생인권조례 제정 시동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10-12-21 12:00:00 수정 2010-12-21 12:00:00 조회수 2

앵커)

학생 인권 조례와 관련된

찬반 논란이 있는 가운데

광주시 교육청이 공청회를 열고

본격적인 제정 절차에 돌입했습니다.



김낙곤 기잡니다.





'체벌 금지'와 '두발자유화'등

학생의 인권을 존중하자는

학생 인권 조례 제정 문제는

사랑의 매가 필요하다는

체벌 옹호론등의 찬반 논란을 촉발시켰습니다.



발제에 나선

아주대 오동석 교수는

학생 인권 조례를 반대하면

상위법인 우리 헌법에서 강조한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부정하는

모순'을 낳게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SYN▶



또 다른 쟁점인

학생의 인권과 교권이 충돌하는 문제는

교권과 같은 다른 사람의 권리도 존중하는 것이

학생 인권 조례라는

인식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SYN▶



그러나 공청회장을 찾은 일부 교사들은

학생 인권 조례 제정 자체를 반대하지 않지만

교권을 살릴수 있는 대책도

같이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SYN▶



광주시 교육청은

학생 인권 조례가

민주ㆍ인권ㆍ평화도시를 지향하는

광주의 특성과 잘 맞는다고 보고

조례 제정에 속도를 높히기로 했습니다.



학생 인권 조례가

교사와 학생,그리고 지역사회 모두의

인권 지수를 높히는

실질적인 지침서로

자리잡게 될지 주목됩니다.



엠비시 뉴스 김낙곤입니다.

◀ANC▶

◀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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