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SSM 규제 상위법 상충 논란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10-12-22 12:00:00 수정 2010-12-22 12:00:00 조회수 1

기업형 슈퍼마켓의 입점을 제한하는 광주시의

조례에 대해 지식경제부가 상위법과

상충된다는 의견을 제시해 논란이 예상됩니다.



광주시에 따르면 지식경제부는

지난달 광주시가 제정한

기업형 슈퍼마켓 입점 조례에 대해

주거·녹지지역 점포개설 제한등의 규제는

상위법인 유통산업 발전법에는 없어

경쟁 제한의 요소를 갖고 있다는 의견을

보내왔습니다.



하지만 광주시는 지식경제부의 공문이

단순 '검토 의견'으로,

법적 기속력을 갖지 않는다며

조례 시행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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