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호타이어 임금 지연 손해배상 판결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10-12-22 12:00:00 수정 2010-12-22 12:00:00 조회수 1

광주지방법원 민사5부는

금호타이어 직원 천4백여명이

지난해 말 워크아웃 과정에서

임금을 일시적으로 체불했다며

회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한명당 수십만원씩

모두 5억3천5백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금호타이어는 뒤늦게 지급한 임금에 대해

지연된 기간만큼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로

손해금을 줘야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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