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법은
선거 유세과정에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된
전남도의회 김한종 의원에 대해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3백만원을 선고했습니다.
김 의원은
지난 6.2 지방선거 과정에서
무소속 이청 장성군수 후보 측을 상대로
'경로당 운영비를 유용하고
철도사업에 군비를 낭비했다'는 내용의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Copyright © Gwangj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