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한종 전남도의원 당선 무효형 선고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10-12-22 12:00:00 수정 2010-12-22 12:00:00 조회수 1

광주지법은

선거 유세과정에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된

전남도의회 김한종 의원에 대해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3백만원을 선고했습니다.



김 의원은

지난 6.2 지방선거 과정에서

무소속 이청 장성군수 후보 측을 상대로

'경로당 운영비를 유용하고

철도사업에 군비를 낭비했다'는 내용의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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