곡성경찰서는
연말 정산을 위해서
기부금 영수증을 허위로 발급해 준 혐의로
곡성 모 사찰 주지 53살 유 모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습니다.
유씨는 지난 2008년부터 2년 동안
광주지역 대기업 직원 등
전국 각지의 근로자 867명에게
모두 42억원의 가짜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해 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조사 결과
허위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받은 근로자들은
모두 7억원 가량의
근로소득세를 환급받은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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