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주건설 부도 원인 무효 주장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10-12-22 12:00:00 수정 2010-12-22 12:00:00 조회수 1

지난 10월 부도 처리된 대주건설이

부도가 원인 무효라며

법적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대주건설 등에 따르면 최근 광주지검이

대주건설의 부도 원인이었던

당좌수표의 효력이 없는 것으로 밝혀져

불기소 처분한다는 내용의

사건 처분 통지서를 대주 측에 보내왔습니다.



이 통지서에 따르면

대한주택보증이 금융권에 제시한

대주건설의 당좌수표가

시효가 지난 것으로

지급 의무가 없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대주건설은 이에따라 부도 처리가

원인 무효라고 주장하며

법적 절차에 착수하고

은행에도 당좌를 재개설했습니다.

광주 mbc뉴스 daum에서 확인하세요

Copyright © Gwangj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