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 과실은 없었더라도 미숙한 응급조치로
환자가 식물인간이 됐다면
병원측에
30%의 배상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광주지방법원 제5민사부는
화순 모 병원의 공동 운영자 6명이
70살 조모씨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병원측이 조씨에게 위로금 등을 합쳐
4천백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마취제를 주사한 뒤
조씨에게 쇼크상태가 발생했는데도
응급조치를 제때 하지않아
식물인간 상태에 빠진 것으로 보이지만
책임을 모두 의료진에 부담시켜서는 안된다며 30% 책임만 인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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