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 업체를 보호하기 위한 조례안이
제정됐습니다.
광주시의회는 어제(23일) 열린 본회의에서
공사와 관련한 하도급대금이
제대로 지급될 수 있도록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하도급업체 보호조례안을 가결했습니다.
조례안에 따르면
광주시가 발주한 공사를 수주한 원청업체가
하도급대금을 1회 이상 지체한 경우나
하도급대금을 어음으로 지급한 경우에 한해
시가 직접 하도급업체에 공사대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또, 원청업체와 하도급업체 간 합의가 이뤄지면 시가 원청업체를 거치지 않고
하도급업체에 공사대금을 직접 지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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