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의회 하도급업체 보호조례안 가결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10-12-23 12:00:00 수정 2010-12-23 12:00:00 조회수 0

하도급 업체를 보호하기 위한 조례안이

제정됐습니다.



광주시의회는 어제(23일) 열린 본회의에서

공사와 관련한 하도급대금이

제대로 지급될 수 있도록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하도급업체 보호조례안을 가결했습니다.



조례안에 따르면

광주시가 발주한 공사를 수주한 원청업체가

하도급대금을 1회 이상 지체한 경우나

하도급대금을 어음으로 지급한 경우에 한해

시가 직접 하도급업체에 공사대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또, 원청업체와 하도급업체 간 합의가 이뤄지면 시가 원청업체를 거치지 않고

하도급업체에 공사대금을 직접 지급할 수 있습니다.

광주 mbc뉴스 daum에서 확인하세요

Copyright © Gwangj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