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에서 최초로 제기된
시내버스 준공영제 지원금에 대한 주민들의
감사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국토해양부는 광주 지역 주민 470명이
시내버스 준공영제에 대한 지원금이 부당하게
지출되고 있다며 제기한 감사 청구에 대해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해친다고
볼 수 없다며 각하 결정했습니다.
이 같은 각하 결정에 대해 광주시는
그동안 문제가 있다고 주장한 것들이
모두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다며
앞으로도 투명한 운영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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