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입원 * 국비횡령 장애인 시설 '무혐의'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10-12-24 12:00:00 수정 2010-12-24 12:00:00 조회수 1

강제입원과 국비 횡령 등의 혐의로 고발된

담양의 한 장애인 시설에 대해서

무혐의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광주지검과 담양의 한 장애인 시설에 따르면

검찰은 시설 운영자가 계약을 맺고

장애인들에게 지급되는

기초생활수급비와 장애수당을

생활비 명목으로 썼다며

횡령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결론내렸습니다



또 입소한 장애인들을

폐쇄 정신병동에 입원시킨 것도

정신병원이 스스로 판단해서 한 일이라며

감금 혐의가 없다고 불기소 처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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