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입원과 국비 횡령 등의 혐의로 고발된
담양의 한 장애인 시설에 대해서
무혐의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광주지검과 담양의 한 장애인 시설에 따르면
검찰은 시설 운영자가 계약을 맺고
장애인들에게 지급되는
기초생활수급비와 장애수당을
생활비 명목으로 썼다며
횡령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결론내렸습니다
또 입소한 장애인들을
폐쇄 정신병동에 입원시킨 것도
정신병원이 스스로 판단해서 한 일이라며
감금 혐의가 없다고 불기소 처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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