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제역의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개인적인 가축 거래가 전면 금지됐습니다.
전라남도는
구제역이 전국적으로 확산됨에 따라
도내 유입을 막기 위해
농가간이나 유통 상인을 통한
개인적인 가축 거래를 전면 금지했습니다.
그러나 축협에서 운영중인
가축 중개 매매센터를 통한 거래는 허용하고,
출하되는 가축은
관할 도축장에서만 도축, 유통하도록 했습니다.
또 도 경계와 시,군간 주요도로 76곳에
방역 초소를 설치 운영중이며
축산 농가를 대상으로 주 2회 소독을 하는 등
방역 활동에 나서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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