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리적표시 상품 1호인 보성녹차가
이른바 '짝퉁', 유사품을 상대로 한
상표권 분쟁에서 승소했습니다.
유사품을 만들어왔던 기업들은
보성녹차에 수억원의 배상금을 물어야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김인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스탠드업)
마트에서 구입한
두 종류의 보성녹차입니다.
겉보기에는 비슷하게 보여
구분이 잘 가지 않지만
하나는 보성이 아닌 충북에서 만든
유사품입니다.
소비자 뿐 아니라
캔녹차가 들어가는
식당이나 유흥업소에서도
유사품과 정품을
구별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싱크)
oo마트 업주/
"딱 두개 놓고 봐야 업소에서 구별해요.
하나만 보고 구별을 못해요."
보성녹차영농법인은
유사품 때문에 피해를 봤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했고
법원은 보성녹차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녹차캔의 전체적 색채와 글자배치 등
겉모습이 비슷해
소비자들이 헷갈리기 쉽다는 겁니다.
재판부는
충북지역에서 보성녹차 유사품을
만들어 유통시켜온
차 제조업체 두 곳은
각각 손해배상금 8억원과 4억원을
보성녹차에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인터뷰)
임화춘 대표이사/보성녹차 영농조합법인
"충청도지역에 생산되어 왔던 (보성녹차)
캔음료가 1심 승소 판결로 인해서 정말
사라졌으면 좋겠습니다."
보성녹차는
2008년 지리적표시 등록을 마쳐
보성에서 생산되지 않은 상품은
보성녹차라는 상호를 쓸 수 없습니다.
MBC뉴스 김인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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