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의회 손재홍 의원의
선거법 위반 사건을 놓고
법원이 잇따라 검찰의 판단을 뒤집었습니다.
광주고등법원 형사1부는 지방선거 과정에서
대한민국 의정대상 수상 소식을
부풀려 홍보한 혐의에 대해
검찰이 손재홍 의원을 불기소 처분했지만
고소인의 재정신청을 받아들여
손의원을 기소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앞서 검찰은 출신대학을 호남대학이 아닌
호남대학교로 기재한 혐의로
손의원을 기소했지만
법원은 1.2심 모두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Copyright © Gwangj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