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입주 전에 설치된 송전선이라도
주민들의 소유권을 제한한다면
철거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광주지방법원 민사 6부는
광주시 운림동의 한 아파트 주민들이
한전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이같이 판결하고
아파트 상공에 설치된
송전선 50미터를 철거하도록 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송전선 아래에
아파트가 지어졌다고 해서
소유권 행사가 제한되는 것을
용인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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