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위 송전선 철거해야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10-12-27 12:00:00 수정 2010-12-27 12:00:00 조회수 1

아파트 입주 전에 설치된 송전선이라도

주민들의 소유권을 제한한다면

철거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광주지방법원 민사 6부는

광주시 운림동의 한 아파트 주민들이

한전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이같이 판결하고

아파트 상공에 설치된

송전선 50미터를 철거하도록 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송전선 아래에

아파트가 지어졌다고 해서

소유권 행사가 제한되는 것을

용인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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