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관리 중인 남양건설이
재기의 발판을 마련하게 됐습니다.
광주지방법원 민사 10부는
남양건설이 제출한 회생 계획안을
채권자들이 가결시킴에 따라
오늘(27) 회생 계획을 인가했습니다.
이에따라 남양건설은
회생 계획에 맞춰 채무를 재조정 받고
영업 활동도 계속할 수 있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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