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교육청이 공직자 부조리를 없애기 위해
신고 보상급 지급 조례를 제정해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신고 보상금 지급 대상으로는
금품을 수수하거나 향응을 받는 행위
또는 자신의 직위를 이용해
부당한 이득을 얻는 등
각종 알선·청탁 행위 등으로
신고액의 10배 이내로 최고 5천만 원까지
보상금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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