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공여*공갈 건설업자 징역형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10-12-28 12:00:00 수정 2010-12-28 12:00:00 조회수 1

광주지방법원은

전남경찰청 신청사 공사 과정에서

경찰 간부에게 뇌물을 건네고,

이를 알리겠다고 협박해

금품을 뜯어낸 혐의로 기소된

건설업자 46살 김모씨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뇌물공여와 공갈죄에 대한

공소 사실이 모두 인정되지만

계획적으로

공갈을 한 것은 아니라는 점 등을 감안해

집행은 유예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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