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교육청 비리 신고 보상금 '5천만 원'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10-12-29 12:00:00 수정 2010-12-29 12:00:00 조회수 1

전라남도 교육청이

공직자 비리 신고 보상금을

최고 5천만원까지 지급하는 내용을 담은 조례를 제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조례는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고,

지급 대상은

금품이나 향응을 받는 행위와

동료 공무원의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청탁을 하는 사례 등입니다.



또한 보상금 지급기준은

금품 향응 수수액의 10배 이내이고,

최고 5천만 원까지 지급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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