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교육청 수의계약 기준 강화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10-12-29 12:00:00 수정 2010-12-29 12:00:00 조회수 1

광주시 교육청이 공사나 구매 과정에서

수의계약할 수 있는 기준을

이전보다 엄격하게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광주시 교육청은 시설 공사를 하거나

물품을 구매할 때

수의계약할 수 있는 기준을

2천만원에서 천만원으로 낮추고,

계약금액이 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전자계약을 하도록 했습니다.



또 강화된 기준에 맞춰

수의계약을 했을 때도

계약 내용을 모두 공개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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