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16개에 이르는 지방세 세목이
내년부터 11개로 통합됩니다.
광주시는 내년부터 지방세법 체계가
3개법으로 세분화되고
현행 16개 세목이 세금 추가부담 없이
11개 세목으로 통폐합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에 조정되는 세목은
취득세와 취득관련 등록세가 취득세로 통합되고
취득과 관련이 없는 압류등기, 법인등기 등
등록세는 면허세와 통합해 등록면허세로
운영됩니다.
또, 도시계획세는 재산세에 통합해
단일세목으로 운영하고
공동시설세와 지역개발세는 지역자원시설세로,
도축세는 축산농가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폐지됩니다.
Copyright © Gwangj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