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박비 가로챈 종업원 집행유예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10-12-29 12:00:00 수정 2010-12-29 12:00:00 조회수 1

광주지방법원은 업무상 횡령 혐의로

구속 기소된

모텔 종업원 35살 양모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90시간을 명령했습니다.



양씨는 지난 2008년부터 석달동안

광주의 한 모텔에서 일하면서

손님이 지불한 현금을 가로채는 대신

자신의 신용카드로 결제했다가

승인을 취소하는 방식으로

4천여만원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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