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은 49살 A모씨 부부가
수술 중 감염으로 피해를 봤다며
광주의 한 대학병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2천2백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승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환자의 병력을 알고 있어
감염에 주의했어야 하는데도
주의를 다하지 못했고,
계속된 수술과 치료로
환자에게 손해를 준 점이 인정된다며
병원측에 80% 책임을 부담시켰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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