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양군이 조례 개정을 통해
보조금사업의 부정을 차단하기로 했습니다.
오늘(30일) 입법예고에 들어간
담양군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르면
담양군을 통해 보조금을 받고자 하는
사업자는 앞으로 민간인이 참여하는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합니다.
또, 1억원 이상의 보조금사업의 경우
용역기관의 원가분석을 거치도록 했고
5억원 이상일 경우에는
회계법인에 사업비 집행의 적정성을
확인하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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