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고용노동청은 오늘부터 최저임금이
종전 시간당 4천110원에서 5.2% 오른
4천320원으로 인상된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3개월 이내 수습근로자인 경우
최저임금의 90%를,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단속적 근로자의 경우
80%를 감액 적용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청 오는 3월부터 4월까지 두달동안
최저임금 위반사례가 빈발하는
도·소매업과 개인서비스업 등을 대상으로
신고 기간을 운영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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