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출산 지원비가 늘어나고
초등학교 무상급식이 읍면지역 전체 학교로
확대됩니다.
또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교통법규를 위반하면 범칙금이
두배로 늘어납니다.
올해부터 바뀌는 것들을,
박수인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VCR▶
광주시는 출산을 장려하기 위해
올해부터 임신이 확인된 산모에게 지급하는
출산 진료비를 종전 30만원에서 40만원으로
늘립니다.
또 전국 평균 소득의 70% 이하인 가정은
둘째 이상 아이가 만 두살 될때 까지
본인 부담 진료비의 50%가 지원됩니다.
기초노령연금이나 장애인 연금을
받을 수 있는 소득인정액 기준이 확대돼
그만큼 지급 대상이 늘어납니다.
중증장애인을 위한 활동보조 사업도
지원대상자와 보조 내용이 확대됩니다.
◀INT▶정수택 과장
"(작년까지는) 가사지원, 이동보조에 국한됐습니다만, 올해부터는 방문목욕, 방문간호, 주간보호까지 영역을 확대해서 실시하게 됩니다."
일부 시군에서 실시하던
읍면지역 초중학교 무상급식이
올해부터 전남도내 전역으로 확대됩니다.
광주지역에선 지난해 11월부터 실시된
초등학생 전면 무상급식이
올해부턴 학기초부터 실시됩니다.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한
교통법규도 강화됩니다.
올해부터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교통법규를 위반하면 범칙금과 벌점이
종전보다 30%에서 최고 2배까지 늘어납니다.
세제 분야에선
자녀가 많을 수록 더 큰 혜택을 받도록
다자녀 추가 소득공제 금액이 크게 확대되고
기부금에 대한 소득공제도 늘어납니다.
지방에 투자하는 중소기업의
임시 투자세액 공제 혜택은
종전 7%에서 5%로 축소되고 대신
고용창출에 대한 세액공제 1%가 신설됩니다.
지방세 고액 상습 체납자의
명단 공개 대상 기준액이 종전
1억원이상에서 3천만원 이상으로 강화되고
언론매체를 통해서도 명단이 공개됩니다.
엠비씨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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