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문 피해 유족에 20억 배상 판결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11-01-02 12:00:00 수정 2011-01-02 12:00:00 조회수 1

간첩 누명을 쓰고 옥고를 치른

피해자의 유족들에게

국각가 20억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광주지방법원 민사4부는

고문과 조작으로 간첩으로 몰렸다가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김모씨의 유족 14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모두 19억9천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불법 연행과 고문으로

허위 자백을 받아냈고,

이로인해 김씨가 10년 가까이

억울한 옥살이를 한만큼

국가에 배상 의무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김씨는 조총련 좌익활동을 한 혐의로 기소돼

10년 형을 선고받았고,

가석방된지 6년만에 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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