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교육청과 전라남도 의회의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전라남도의회는
지난해 23일 고교생의 학원 교습시간을
자정에서 밤 10시로 단축하는 조례안을 수정해
'11시 50분'으로 의결했습니다.
이에 대해
전남도 교육청은 자정에서 10분 단축한
11시 50분은 사실상
거부나 다름 없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교육청과 의회는
지난 7월 교육감 취임 이후 상임위 출석 여부와
대폭적인 예산 삭감과 심의 거부에 이어
학원교습 조례안 수정의결 등
사사건건 충돌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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