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는 친환경적 방식으로
축산업을 하는 농가에게 생산비 등을 지원하는
직불금 사업의 신청을
내일(11일)부터 받는다고 밝혔습니다.
직불금 신청자격은
HACCP(해썹) 지정 농가 중
친환경 축산물 인정을 받은 농가로
친환경 축산물을 생산해 판매한 거래내역서 등 객관적인 자료를 농산물품질관리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직불금 지급 농가로 선정되면
한우는 마리당 17만원, 돼지는 1만 6천원을
받게 되며, 올해부터는 오리도 마리당 4백원,
알은 1개당 20원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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