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최대 규모 버스업체가
복합충전소를 설치하려던 계획이 무산됐습니다.
광주지법은
대창 운수가 광주 북구를 상대로 낸
고압가스 제조허가 신청 반려처분 취소소송에서 "북구의 불허 처분이 정당했다"며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광주시는
시내버스 대수와 지리적 위치를 기준으로
압축가스 충전소 6개를 설치했는데
대창 운수가 충전소 설치를 신청한 부지는
기존 충전소가 있는 차고지와
1.4㎞밖에 떨어지지 않았다"며
"중복 과잉 투자와 시 재정부담 등을 걱정해
충전소 설치를 반대한
북구청의 판단은 적절했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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