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 상황이 아닌데도
상습적으로 119 구급차를 불러 이용하거나
소방대원에게 욕설을 하는 경우
처벌 받게 될것으로 보입니다.
광주시 소방안전본부에 따르면
지난해 과음등의
단순한 병원 진료를 위해 구급차를 이용하거나
119에 전화를 걸어 욕설을 한 사람은
모두 49명으로
이 가운데 5회 이상 구급차를 이용한 사람은
36명이었습니다.
소방 본부는 이들 가운데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는 특별 명단을 작성해
관리하고 지나칠 경우
형사입건 또는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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