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급차 상습이용,119 욕설자 처벌 받는다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11-01-09 12:00:00 수정 2011-01-09 12:00:00 조회수 1

응급 상황이 아닌데도

상습적으로 119 구급차를 불러 이용하거나

소방대원에게 욕설을 하는 경우

처벌 받게 될것으로 보입니다.



광주시 소방안전본부에 따르면

지난해 과음등의

단순한 병원 진료를 위해 구급차를 이용하거나

119에 전화를 걸어 욕설을 한 사람은

모두 49명으로

이 가운데 5회 이상 구급차를 이용한 사람은

36명이었습니다.



소방 본부는 이들 가운데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는 특별 명단을 작성해

관리하고 지나칠 경우

형사입건 또는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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