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제1파산부는
기업회생 절차가 진행중인
모 제지회사의 전 법정관리인 Y씨가
회사 주식 수십만 주를 차명으로 사 모은 뒤
다른 기업에 판 것으로 보고
Y씨를 광주지검에 고발했습니다.
Y씨는 주식을 팔아넘긴 뒤
법정관리인을 사임했고,
법원은 Y씨가 주식 불법 거래를 통해
25억원 정도의
이득을 챙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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