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불법거래 전 법정관리인 고발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11-01-10 12:00:00 수정 2011-01-10 12:00:00 조회수 1

광주지방법원 제1파산부는

기업회생 절차가 진행중인

모 제지회사의 전 법정관리인 Y씨가

회사 주식 수십만 주를 차명으로 사 모은 뒤

다른 기업에 판 것으로 보고

Y씨를 광주지검에 고발했습니다.



Y씨는 주식을 팔아넘긴 뒤

법정관리인을 사임했고,

법원은 Y씨가 주식 불법 거래를 통해

25억원 정도의

이득을 챙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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