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지방국세청은
구제역과 조류 인플루엔자로 피해를 입은
납세자들을 위해 국세 납부기한을
최대 9개월까지 연장해 주기로 했습니다.
광주 지방국세청은
구제역과 조류 인플루엔자 피해자에 대해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신고기한을
3개월 연장하고 각종 국세의 납부기한을
최대 9개월까지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또 현재 체납액이 있는 경우
압류된 부동산이나 임차보증금 등에 대한
체납처분 집행을 1년간 유예하고
재해손실 세액 공제도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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