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은 의약품 납품을 대가로
제약회사로부터 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전남대병원과 기독교병원 등
대형병원 의사 7명에게
벌금 백만원에서 3백만원을 선고했습니다.
그러나 정모 교수등 전남대병원 의사
2명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병원에 의약품이 납품될 때 제공되는
사례비와 자문료,
해외 학회 참가 경비 등의 명목으로
2천여만원에서 1억2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각각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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