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리베이트 의사 7명 벌금형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11-01-12 12:00:00 수정 2011-01-12 12:00:00 조회수 1

광주지방법원은 의약품 납품을 대가로

제약회사로부터 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전남대병원과 기독교병원 등

대형병원 의사 7명에게

벌금 백만원에서 3백만원을 선고했습니다.



그러나 정모 교수등 전남대병원 의사

2명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병원에 의약품이 납품될 때 제공되는

사례비와 자문료,

해외 학회 참가 경비 등의 명목으로

2천여만원에서 1억2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각각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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