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관리가 진행중인 남진건설의
회생 계획안이 가결됐습니다.
광주지방법원은
남진건설이 제출한 회생계획안을
채권자들이 가결시킴에 따라
회생계획을 인가했다고 밝혔습니다.
남진건설은 지난해 매출액 규모로 볼 때
전남에서 15위에 해당하는 건설사지만
구조조정 과정에서
퇴출 대상으로 분류돼
지난해 5월 법정관리에 들어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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