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화순전남대병원에서 일하고 있는
간호보조원들에 대해서
근로형태와 업무지시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보건의료 노조가
법을 위반했다며
화순전남대병원을 노동청에 고소했습니다.
정용욱 기자입니다.
(기자)
하루 평균 천 7,8백명의 환자를 진료하고 있는 화순전남대병원.
의사와 간호사 등
의료진을 돕기 위해서
80여명의 보조원이 일하고 있습니다.
용역회사를 통해 고용된 이들은
병원에서 간호조무사와
같은 역할을 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INT▶
업무지시도 용역회사 현장책임자가 아니라
병원에서 직접 지시했다고 주장합니다.
보건의료노조는 이들의 주장을 근거로
화순전남대병원을
광주지방노동청에 고소했습니다.
사실상 간호조무사로 일했기 때문에
파견을 금지한
파견근로법을 위반했다는 겁니다.
◀INT▶
이에 대해 화순전남대병원은
보조원들은 단순한 업무보조를 할 뿐이라며
자격증이 필요한 간호조무사가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또 업무지시도 규정대로 했다며
법을 위반한게 없다고 밝혔습니다.
◀INT▶
이처럼 간호보조원과
병원측의 입장이 맞서는 가운데
노동청이 사실관계 조사에 착수해서
결과가 주목됩니다.
엠비씨 뉴스 정용욱입니다.
◀ANC▶
◀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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