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포트) 화순전대병원 고소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11-01-12 12:00:00 수정 2011-01-12 12:00:00 조회수 1

(앵커)



화순전남대병원에서 일하고 있는

간호보조원들에 대해서

근로형태와 업무지시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보건의료 노조가

법을 위반했다며

화순전남대병원을 노동청에 고소했습니다.



정용욱 기자입니다.



(기자)



하루 평균 천 7,8백명의 환자를 진료하고 있는 화순전남대병원.



의사와 간호사 등

의료진을 돕기 위해서

80여명의 보조원이 일하고 있습니다.



용역회사를 통해 고용된 이들은

병원에서 간호조무사와

같은 역할을 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INT▶



업무지시도 용역회사 현장책임자가 아니라

병원에서 직접 지시했다고 주장합니다.



보건의료노조는 이들의 주장을 근거로

화순전남대병원을

광주지방노동청에 고소했습니다.



사실상 간호조무사로 일했기 때문에

파견을 금지한

파견근로법을 위반했다는 겁니다.



◀INT▶



이에 대해 화순전남대병원은

보조원들은 단순한 업무보조를 할 뿐이라며

자격증이 필요한 간호조무사가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또 업무지시도 규정대로 했다며

법을 위반한게 없다고 밝혔습니다.



◀INT▶



이처럼 간호보조원과

병원측의 입장이 맞서는 가운데

노동청이 사실관계 조사에 착수해서

결과가 주목됩니다.



엠비씨 뉴스 정용욱입니다.



◀ANC▶

◀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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