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 교습시간을 놓고
도의회와 갈등을 빚었던
전라남도 교육청이
도의회가 수정가결한 대로
학원 교습시간 조례를 공포하기로 했습니다.
도교육청은
고등학생에 한해
학원 교습시간을 밤 11시 50분까지로 한
조례안에 대해 의회의 의결을 존중해
오늘(13일) 공포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당초 학생들의 건강을 위해
교습시간을 밤 10시까지 제한해야 한다는
교육청의 입장과
학습권을 위해 밤 11시 50분까지로 해야 한다는
도의회의 입장이 맞섰지만
결국 도의회의 의견을 따르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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