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교습 시간 조례 도의회 의견 따르기로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11-01-12 12:00:00 수정 2011-01-12 12:00:00 조회수 0

학원 교습시간을 놓고

도의회와 갈등을 빚었던

전라남도 교육청이

도의회가 수정가결한 대로

학원 교습시간 조례를 공포하기로 했습니다.



도교육청은

고등학생에 한해

학원 교습시간을 밤 11시 50분까지로 한

조례안에 대해 의회의 의결을 존중해

오늘(13일) 공포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당초 학생들의 건강을 위해

교습시간을 밤 10시까지 제한해야 한다는

교육청의 입장과

학습권을 위해 밤 11시 50분까지로 해야 한다는

도의회의 입장이 맞섰지만

결국 도의회의 의견을 따르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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