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 민사합의 5부는
지난 2009년 줄기세포 이식술을 받은 뒤
혈액암이 발생했다며
52살 박모씨가
알앤바이오와 이 회사 지점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줄기세포 이식술이
국내법으로 금지돼 있지만
박씨는 중국에서 시술을 받았고,
시술과 혈액암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수도 없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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