줄기세포 이식환자 손배소 패소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11-01-14 12:00:00 수정 2011-01-14 12:00:00 조회수 1

광주지방 민사합의 5부는

지난 2009년 줄기세포 이식술을 받은 뒤

혈액암이 발생했다며

52살 박모씨가

알앤바이오와 이 회사 지점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줄기세포 이식술이

국내법으로 금지돼 있지만

박씨는 중국에서 시술을 받았고,

시술과 혈액암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수도 없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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