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고등법원 제3형사부는
검찰이 불기소 처분한
임호경 전 화순군수에 대해
공소 제기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임 군수는 지난 6.2 지방선거를 앞두고
경쟁후보인 전완준 군수에게 불리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았지만
지난해 11월,
검찰은 혐의가 없다고 불기소 처분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고소인의 재정신청을 받아들여
공소 제기를 명령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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