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전 화순군수 공소제기 명령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11-01-14 12:00:00 수정 2011-01-14 12:00:00 조회수 1

광주고등법원 제3형사부는

검찰이 불기소 처분한

임호경 전 화순군수에 대해

공소 제기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임 군수는 지난 6.2 지방선거를 앞두고

경쟁후보인 전완준 군수에게 불리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았지만

지난해 11월,

검찰은 혐의가 없다고 불기소 처분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고소인의 재정신청을 받아들여

공소 제기를 명령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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