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앞으로는 광주 영락공원 납골당에
유해를 안치하려면
특정한 유골함을 사야합니다.
인근 주민들을 위해서라는데
주민들 달래려다
이용자들의 불만을 사게 생겼습니다.
김인정 기잡니다.
(기자)
화장장과 납골당 시설이 있는
광주 효령동의 영락공원입니다.
특정 봉안함과 명패를
사지 않으면
납골당을 이용할 수 없도록
강제하고 있습니다.
올해부터 바뀐 광주시 조례에 따른 겁니다.
(싱크)
유족/
"그중에서 고르라고 해서 그중에서 (유골함을)골랐어요. 미리서 준비해놓을 수도 있고 그런건데..나이 드신 분들은.."
다른 유골함 판매업자나 상조회사는
특혜라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 제품들은 영락공원 인근 주민들이 팔고,
판매 수익은 주민들이 가져갑니다.
(싱크)
효령영농조합법인 관계자/
"효령에서 조금이라도 이익을, 수익을 창출하려고 품목을 지정해서 하고 있는 차원에서 1월 1일부터 한 겁니다."
광주시는 조례를 개정해
효령영농조합이
봉안함을
사실상 독점 판매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혐오시설을 유치한 주민들에게
봉분 관리권 등
여러 혜택을 줘왔는데
장례문화가 매장에서 화장으로 바뀌면서
주민들의 수익이 줄었다는 이유에섭니다.
(전화인터뷰)
유금배 계장/광주시청 사회복지과 복지시설담당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시민들이 협조를 해주셔야 합니다.영락공원을 자진유치한 효령동 주민입장에서는 그런 공원을 유치해가지고 각종 주가가 떨어지고.."
(스탠드업)
화장시설을 유치한 주민들을
시에서 배려해주는 것은
당연한 일이지만,
특정지역 주민의 권리만을 신경쓰다
시민 전체의 권리는 잊어버린 게 아닌지
우려됩니다.
MBC 뉴스 김인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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