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산강사업 본안소송의
1심 선고 공판이 내일(18일) 열립니다.
전주지법 행정법원은
영산강운하 백지화 국민행동 소속 지역 주민들이 국토해양부 장관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을
상대로 낸 하천공사 시행계획 취소청구소송에 대한 판결을 내릴 예정입니다.
4대강 사업과 관련해
법원은 한강과 낙동강, 금강살리기 사업에 대해
잇따라 적법판결을 내린 바 있어
영산강 사업에서는
법원이 어떤 판단을 내릴 지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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