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호타이어 임금 반납의 위법성을
조사하고 있는 광주지방 고용노동청은
오늘 김종호 사장을 불러 조사했습니다.
고용노동청은
금호타이어가 워크아웃 과정에서
사원들의 개별 동의 없이
임금을 반납하도록 한 것은 위법이라며
김 대표를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조만간 검찰에 송치할 예정입니다.
이에 대해 금호타이어 경영진은
이미 지급한 임금을 돌려 받은 것이 아니라
앞으로 발생할 임금을 덜 준 것이기 때문에
개별 동의가 없어도 된다는 입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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