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호타이어 임금반납 위법성 조사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11-01-14 12:00:00 수정 2011-01-14 12:00:00 조회수 0

금호타이어 임금 반납의 위법성을

조사하고 있는 광주지방 고용노동청은

오늘 김종호 사장을 불러 조사했습니다.



고용노동청은

금호타이어가 워크아웃 과정에서

사원들의 개별 동의 없이

임금을 반납하도록 한 것은 위법이라며

김 대표를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조만간 검찰에 송치할 예정입니다.



이에 대해 금호타이어 경영진은

이미 지급한 임금을 돌려 받은 것이 아니라

앞으로 발생할 임금을 덜 준 것이기 때문에

개별 동의가 없어도 된다는 입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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