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대학교 옛 재단측 입장을 대변해온
조선대 동창회가 명칭 사용을 금지당한데 이어 회장단의 법적 지위도 상실하게 됐습니다.
광주지법 제4민사부는 조선대 총동창회가
조선대 동창회를 상대로 낸
회장직 부존재 확인 소송에서
조선대 동창회는 1949년 설립된 옛 동창회를
승계했다고 볼 수 없는 만큼
회장단의 지위도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1988년 조선대 민주화 과정에서
옛 동창회가 총회 결의를 거쳐
총동창회로 적법하게 승계됐다며
고 박철웅 총장 일가를 대변하는 동창회는
정통성이 없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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