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글씨체에도 주인이 있다는 것,
알고 계셨습니까?
상점 간판에 아무 글씨나 갖다 썼다가
상인들이 줄소송을 당하게 생겼습니다.
김인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이 음식점은 최근
간판을 바꿨습니다.
갑자기 가게로 날아온
내용 증명 때문입니다.
가게 간판에 쓰인 글씨에
저작권이 있으니
사용료를 내든지
아니면 간판을 떼고
손해를 배상하라는 경고입니다.
(인터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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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모씨/ 업체 주인
"어느날 갑자기 이 글씨에 저작권이 있다. 여기에 대한 돈을 지불해라. 앞으로 사용하려면 돈을 더 내라.."
한 서체 저작권자로부터
내용 증명을 받은 업소는
광주 전남에 150여곳.
저작권자는
14일 안에 사용료를 내지 않으면
손해배상 소송을 내고,
업주를
형사 고발하겠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난데없는 경고에
가게 주인들은
황당해합니다.
(인터뷰)
김모씨/업체 주인 093410
"황당하죠. 길거리에 진짜 나가서 물어보세요. 열 명 중에 우리 한글 글씨체에 저작권이 있다는 걸 한두명만 알아도 대단한 거예요."
업주들 대부분은
간판 제작업체가 보여준 서체를
고르기만 했을 뿐입니다.
이때문에
서체를 허락없이 갖다 쓴
간판 제작업자들도
난감하게 됐습니다.
(싱크)
간판업체 관계자/
"고가의 서체를 구매해서 쓰고 있지만 100% 다 구매해 쓰기는 힘들어요. 원가에 반영도 안되고..."
저작권자는 서체를 무단 도용한
다른 지역 업소에도
단계적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고 밝혀
논란이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S/U)
저작권에 대한 인식없이
무심코 간판을 달았던 업소들이
자칫하면 큰 낭패를 보게 생겼습니다.
MBC뉴스 김인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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