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포트) 허락없이 썼다가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11-01-18 12:00:00 수정 2011-01-18 12:00:00 조회수 1

(앵커)



글씨체에도 주인이 있다는 것,

알고 계셨습니까?



상점 간판에 아무 글씨나 갖다 썼다가

상인들이 줄소송을 당하게 생겼습니다.



김인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이 음식점은 최근

간판을 바꿨습니다.



갑자기 가게로 날아온

내용 증명 때문입니다.



가게 간판에 쓰인 글씨에

저작권이 있으니



사용료를 내든지

아니면 간판을 떼고

손해를 배상하라는 경고입니다.



(인터뷰)

092535

조모씨/ 업체 주인

"어느날 갑자기 이 글씨에 저작권이 있다. 여기에 대한 돈을 지불해라. 앞으로 사용하려면 돈을 더 내라.."



한 서체 저작권자로부터

내용 증명을 받은 업소는

광주 전남에 150여곳.



저작권자는

14일 안에 사용료를 내지 않으면

손해배상 소송을 내고,

업주를

형사 고발하겠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난데없는 경고에

가게 주인들은

황당해합니다.



(인터뷰)

김모씨/업체 주인 093410

"황당하죠. 길거리에 진짜 나가서 물어보세요. 열 명 중에 우리 한글 글씨체에 저작권이 있다는 걸 한두명만 알아도 대단한 거예요."



업주들 대부분은

간판 제작업체가 보여준 서체를

고르기만 했을 뿐입니다.



이때문에

서체를 허락없이 갖다 쓴

간판 제작업자들도

난감하게 됐습니다.



(싱크)

간판업체 관계자/

"고가의 서체를 구매해서 쓰고 있지만 100% 다 구매해 쓰기는 힘들어요. 원가에 반영도 안되고..."



저작권자는 서체를 무단 도용한

다른 지역 업소에도

단계적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고 밝혀

논란이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S/U)

저작권에 대한 인식없이

무심코 간판을 달았던 업소들이

자칫하면 큰 낭패를 보게 생겼습니다.



MBC뉴스 김인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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