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1대회 운영법인인 카보의
대표 해임 결정이
법정 다툼으로 비화되고 있습니다.
카보의 주주사인 MBH는
카보의 주주사들이 비정상적인 절차로 의결한
정영조 대표이사 등의 해임안은 무효라며
주주총회 결정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내용의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냈다고 밝혔습니다.
MBH는 또 일부 주주들이
F1대회 개최 과정의 부정적인 측면을 과장해
정 대표 등에게만
책임을 떠넘기기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한편 카보는
지난 14일 임시주주총회를 열어
정 대표 등 임원진을 해임하고
박원화 전 외교통상부 본부대사를 임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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