낚시 문자로 13억 챙긴 40대 구속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11-01-18 12:00:00 수정 2011-01-18 12:00:00 조회수 0

광주지검 강력부는 이른바 낚시 문자를 보내

정보 이용료를 챙긴 혐의로

휴대전화 콘텐츠 업체 운영자

40살 박모씨 등 3명을 구속 기소했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신규 메시지가 도착한 것처럼

낚시문자를 무차별적으로 보낸 뒤

이를 확인하면 정보이용료를 받아가는 수법으로

지난 2009년부터 1년동안

13억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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