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승객에게 불친절한
광주 시내버스 기사들은
승무 정지나 해고 등
강력한 조치를 받게 됩니다.
광주시는 시내버시 기사들의
불친절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불이익 처분 지침을 마련해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지침에 따르면 시정 모니터단의 점검에서
불친절 사례가 네차례 이상이면
기사의 승무를 정지시키고
여덟차례 이상이면 해고 조치하는 등
정도에 따라 불이익을 주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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