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포트) 영광군 모텔 허가 '말썽'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11-01-20 12:00:00 수정 2011-01-20 12:00:00 조회수 3

(앵커)

영광군이 허가를 내주지 말아야 할 곳에

모텔 건축 허가를 내줘서 말썽입니다.



영광군의 잘못된 허가로 인해

세금 낭비 등 여러가지 폐단을

겪게 됐습니다



김철원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달 문을 연 영광의 한 모텔입니다.



하지만 이 부지는 모텔이 들어설 수 없는 곳입니다.



(C.G.)영광군 조례에 따르면 숙박시설은 주거지역에서 30미터 떨어진 곳에 지어야 하는데 이 건물은 18미터밖에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광군은 지난해 4월 건축허가를 내줬고 공사가 한창이던 지난해 11월 누군가 전라남도에 민원을 냈습니다.



감사 결과 결국 영광군의 잘못이 인정돼 공무원 3명이 징계를 받았지만 영광군은 사용승인을 내줬고 모텔은 영업을 시작했습니다.



영광군은 건물이 다 지어진 마당에 잘못된 건축허가를 이유로 영업을 못하게 할 수는 없었다고 말합니다.



(인터뷰)영광군 관계자/

"만약에 공사 중지나 공사 취소를 할 경우에 영광군에서 공사 금액에 대해서 (모텔 업주에게)손해배상을 해줘야 되는데 그 금액이 만만치 않아서 40~50억 정도 된다고 해서 (준공검사를 해줬습니다.)"



영광군의 결정에 대해 지역의 경쟁관계에 있는 숙박업소들은 소송을 통해서라도 영광군에 책임을 묻겠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인터뷰)이종남/숙박업협회 영광군지회장

"부당한 장소에다가 허가를 내줬기 때문에 영광군이 조치를 해달라 영업허가를 취소하든가..."



이래 저래 소송 공방에 휩싸일 처지에 놓인 영광군.



잘못된 행정 행위로 인해 세금을 낭비하게 됐다는 비난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MBC뉴스 김철원입니다.



영상취재 이정현 기자

C.G. 오청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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