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과 대보름을 앞두고
현직 정치인과 입후보 예정자들을 대상으로
선거법 위반 특별 단속이 실시됩니다.
광주시 선거관리 위원회는 오는 24일부터
다음달 20일까지 특별 단속 기간으로 정하고
24시간 신고접수체제와 함께
위법행위가 예상되는 행사장이나 음식점 등을 대상으로 집중단속을 실시할 방침입니다.
특히, 재선거가 예상되는
서광주농협 조합장 선거와 관련해
입후보예정자들이 조합원들에게 떡과 상품권, 선물세트 등을 돌리는 행위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선거부정감시단을
집중 배치하기로 했습니다.
Copyright © Gwangj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