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육아 휴직 기간이 연장됩니다.
민주당 박주선 의원은
육아휴직 대상 자녀의 범위와 휴직 기간을
대폭 늘리는 내용의
남녀 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제출했습니다 .
개정안에 따르면
육아 휴직 대상 자녀의 범위가
현행 만 6세에서 만 8세로 확대되고
휴직 기간도 1년에서 3년으로 연장됩니다.
박주선 의원은
워킹맘들의 부담을 덜어주고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자는 것이
개정안의 취지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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